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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시험
2024년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 일정
시험일 | 원서접수기간 | 실시지역 | 합격자발표 | 실시기관 |
---|---|---|---|---|
2024.03.30(토) | 2024.02.26(월) ~ 03.04(월) |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 2024.04.05(금) |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6.29(토) | 2024.05.27(월) ~ 06.03(월) |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 2024.07.05(금) |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8.31(토) | 2024.07.29(월) ~ 08.05(월) |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 2024.09.06(금) | 보험연수원 |
2024.12.07(토) | 2024.11.04(월) ~ 11.11(월) |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 2024.12.13(금) | 보험연수원 |
상기 일정 및 실시기관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험일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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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교육문의 tel. 1588-3055 (1)
상반기 시험문의(1월~7월) tel. 02-6293-9000 (한국공인노무사회)
하반기 시험문의(8월~12월) tel. 02-920-0851 (보험연수원)
검정시험이란
등록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영 제28조제1항제2호 별표 1에 따른 이수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시험의 범위
시험의 교과목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응시원서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응시원서 작성
응시원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내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사실에 의거 기재하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의 무효 처리된다.응시원서 변경 및 취소
시험지역 변경 및 시험응시 취소는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이후에는 시험지역 변경 및 시험응시 취소를 할 수 없다.시험의 시행
- 검정시험의 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험자는 입실할 수 없다.
- 수험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휴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모바일 신분증은 인정 불가)
- 수험자는 응시 신청한 시험 및 지역, 교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 시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시험문제 및 답안 비공개)
평가방법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검정시험 과목 및 문항 수(제21조제1항 관련)시험과목 | 세부교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
제1과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의 이해) |
퇴직급여제도 개관 및 정책 방향 | 20문항 | 50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및 관련 노동법령의 이해 | |||
적립금 운용 | |||
제2과목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준수사항 등)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준수사항 | 20문항 | |
퇴직연금제도 설계, 도입 컨설팅 실무, 사례학습 |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 회계 | |||
계 | 40문항 |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본다.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하고,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한다.
-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합격기준
검정시험의 합격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채점 및 합격자 발표
- 채점은 연수원에서 전산처리한다.
- 합격자 발표는 시험일로부터 6일 이내에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단,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일자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