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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보수)

보수교육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모집만으로 하여금 등록한 날부터 가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
교육 기관 : 보험연수원 1588-3055 www.in.or.kr

보수교육신청

  • 교육시작 10일 전까지 교육과정의 수강 신청
  • 보수교육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과정 수강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대상자 적합여부 확인자료
  • ⅰ.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ⅱ.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ⅲ.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강신청거부대상

  • 보수교육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교육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 위 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교육정원의 초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보수교육 교육과정

보수교육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목 시간 교육방법
1 퇴직급여제도 개관 및 정책방향 1시간 집체, 인터넷원격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이해 2시간 집체
3 퇴직연금시장 동향 및 사업자 감독방향 1시간 집체, 인터넷원격
4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준수사항 2시간 집체
5 관련 노동관계법령의 이해 및 도입 실무 1시간 집체, 인터넷원격
6 적립금운용 및 관련 세제 1시간 집체, 인터넷원격
7 사례 학습 - 모집업무 관련 Q&A 2시간 집체, 인터넷원격

교육진행 및 수료기준

교육진행 및 수료기준
구분 집체교육 혼합교육
교육시간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10시간 - 4시간 6시간
수료기준 80%이상 출석 - 80%이상 출석 학습시간 80%이상

혼합교육의 경우, 집체교육과 인터넷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