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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등록)
등록교육이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는 자가 영 제28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교육 기관 : 보험연수원 1588-3055 www.in.or.kr
등록교육신청
- 교육시작 10일 전까지 교육과정의 수강 신청
- 퇴직연금 모집인 교육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첨부서류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과정 수강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대상자 적합여부 확인자료
- ⅰ.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ⅱ.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ⅲ.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강신청거부대상
- 등록교육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교육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 위 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교육정원의 초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록교육 교육과정
구분 | 교육과목 | 시간 | 교육방법 |
---|---|---|---|
1 | 퇴직급여제도 개관 및 정책방향 | 2시간 | 집체, 인터넷원격 |
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이해 | 4시간 | 집체 |
3 | 관련 노동관계법령의 이해 | 2시간 | 집체, 인터넷원격 |
4 | 퇴직연금시장 동향 및 사업자 감독방향 | 2시간 | 집체, 인터넷원격 |
5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준수사항 | 2시간 | 집체 |
6 | 퇴직연금제도 설계방법, 도입 컨설팅 실무 | 2시간 | 집체, 인터넷원격 |
7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 회계 | 2시간 | 집체, 인터넷원격 |
8 | 사례 학습 - 모집업무 관련 Q&A | 2시간 | 집체 |
9 | 적립금 운용 | 2시간 | 집체, 인터넷원격 |
교육진행 및 수료기준
구분 | 집체교육 | 혼합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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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집체교육 | 온라인교육 | 집체교육 | 온라인교육 |
20시간 | - | 8시간 | 12시간 | |
수료기준 | 80%이상 출석 | - | - | 학습시간 80%이상 |
혼합교육의 경우, 집체교육과 인터넷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