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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퇴직연금모집인이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3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28조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9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요건

  • 교육과정 20시간 이수
  • 검정시험 합격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과정 및 이수에 대한 세부 사항 (영 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내용
교육과정 퇴직연금제도의 이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관련 하위법령의 이해, 퇴직급여제도와 관계있는 노동 관련 법령의 이해, 모집인의 준수사항
이수기준 교육시간 20시간 이상
검정시험 평균 7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교육 대상

  • 「보험업법」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보수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방법

  • 집체(集體)교육 :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연수, 강의 등 대면으로 실시하는 방법
  • 혼합교육 : 집체교육과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시간

  • 등록교육: 전체 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집체교육 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것
  • 보수교육: 전체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이수 유효기간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교육만 이수한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교육을 마친 날 0시로 보고,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한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합격자 명단이 공고된 날 0시로 본다.
  • 유효기간 내에 검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한다.